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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법정 감염병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으로 출석인정을 증빙서류 안내(추가)
작성자 *** 등록일 2021.04.23


코로나-19(법정 감염병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으로 출석인정을 증빙서류 안내(추가)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병원 등 의료기관 포함)를 방문하는 경우 일반 병결과 구분하여 출결을 관리하기 위해 첨부파일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내용: 코로나19 유증상 학생이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 등)에 방문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발급

목적: 코로나19 유증상 학생(출석인정 결석 처리)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을 통한

        단위 학교의 공정한 출결 관리 및 내신평가 지원

대상: 소정의 방문 확인서(양식)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에 방문한 학생

기간: 2021.3.1. ~ 별도 해제 통지시까지

절차: 유증상 학생이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 방문 시 선별진료소에서

         방문 학생의 학생증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확인 후 학생이 지참한 확인서 내

          소정란에 선별 진료소 명의 또는 기관장이나 의료진 명의 날인(서명)

 


. 안내 사항

    1) 유증상 학생이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 방문 시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붙임]의 서식 지참 필요

    2) 기관에 따라 방문 확인서 발급 비용 발생 가능(방문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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