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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나.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
2. 공동주택 입주,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광역통학구역 확대 시행 등으로 초등학교 통학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학교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을 위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니, 교육공동체(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기한: 2025. 9. 19.(금) 나. 제출 서식: 의견서(붙임3) 다. 제출처: 진영금병초 교무실 또는 메일(skymh1083@naver.com)
4. 제출된 의견은 통학구역 조정 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검토자료로 활용되며, 모든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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