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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인정결석 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별도 게시글 참조 나. 법정감염병(코로나, 독감 등): ①결석신고서와 담임확인서 ② 의사소견서(또는 의사진단서, 진료확인서, 검사결과지, 격리통지서 등 병명과 진료(격리, 검사)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중 택1, 처방전 및 약봉투 제출 불가) 다. 경조사: ①결석신고서와 담임확인서 ②경조사 참석 확인서 ③증빙서류(경조사 참석 확인서 참조)
2. 질병결석 가. 1~2일: ①결석신고서와 담임확인서(처방전 및 약봉투 제출 가능) 나. 3일 이상: ①결석신고서와 담임확인서 ② 의사소견서(또는 의사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중 택1, 처방전 및 약봉투 제출 불가)
3. 기타결석 및 미인정결석: 담임교사 안내에 따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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