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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진영금병초등학교 광역 통학구역 운영 안내드립니다.
◎ 배경 및 근거 - 과대·과밀학교 및 인근 중·소규모 간 균형적인 학생배치여건 확보 -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및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통학구역 조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 운영 기준 - 주소이전없이 과대학교에서 소규모(작은)학교로의 일방향 전·입학 ◎ 광역통학구역 지정(확대) 결과 진영금병초 통학구역 거주학생(신입생 및 재학생)은 (창원) 신등초, (창원)우암초, 금산초등학교를 선택하여 지원 (단, 진영금병초⇒(창원) 신등초, (창원) 우암초, 금산초 일방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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