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금병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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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진영금병초등학교 광역 통학구역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11.20

2024학년도 진영금병초등학교 광역 통학구역 운영 안내드립니다.


 배경 및 근거

   과대·과밀학교 및 인근 중·소규모 간 균형적인 학생배치여건 확보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및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통학구역 조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입학기일 등의 통보)


 운영 기준

  - 주소이전없이 과대학교에서 소규모(작은)학교로의 일방향 전·입학

 ● 과대·과밀학교 통학구역 확대: 37학급 이상 또는 급당 정원 28명 초과 학교

  작은학교 통학구역 확대

     - (전출학교) 시지역 25학급 이상 초등학교

     - (전입학교) 학생수 60명 이하로 증축 없이 유입학생 배치 가능 초등학교 

  통학거리: 편도 10km 이내

     - 학생 통학 안전 및 학교별 통학 환경을 감안하여 검토 

     - 통학편의 지원 방법: 통학버스 지원(12명 초과 시), 통학비 지원(12명 이하)

     - 추후 통학편의 지원 예산 신청 공문으로 안내 예정

       ⇒ 통학편의 지원은 「통학차량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라 결정  


광역통학구역 지정(확대) 결과

진영금병초 통학구역 거주학생(신입생 및 재학생)은 

(창원) 신등초, (창원)우암초, 금산초등학교를 선택하여 지원 

(단, 진영금병초⇒(창원) 신등초, (창원) 우암초, 금산초 일방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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