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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매년 10월 1일 ~ 12월 31일
□ 신청대상 ○ 조기입학: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2024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8. 1. 1 ~ 2018. 12. 31 출생 아동 (2019. 1. 1 이후 출생 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 연령미달 아동: 취학시킬 수 없음 ○ 입학연기: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2024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7. 1. 1 ~ 2017. 12. 31 출생 아동으로 2025학년도(2025. 3. 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 읍·면·동장은 2025학년도 취학아동명부 작성 시 2024학년도「입학연기」및「초등학교 입학 전 취학 의무 유예」아동을 포함하여 취학아동명부 작성
□ 신청 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 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기한 준수, 별도 제출서류 없음) ☞ <서식 1> 초등학교 조기입학 신청서(예시) ☞ <서식 2> 초등학교 입학연기 신청서(예시) ○ 읍·면·동의 장은 신청서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취학아동명부에서 등재(조기입학자) 또는 제외(입학연기자)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 ※ 입학연기 신청 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 ※ 읍·면·동의 장은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자가 다른 읍·면·동으로 전출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아동이 전입한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붙임 1, <서식1> 초등학교 조기입학 신청서 1부 2. <서식2> 초등학교 입학연기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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