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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10.25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3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에 따라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25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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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

 

1. 취지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3학년도 취학업무(학생배치 및 학급편제)에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


3. 예고기간  

  ○ 2022. 10. 25.() ~ 2022. 11. 16.()

 

4. 적용시기  

  2023학년도부터(202331) 적용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 시부터 적용

 

5. 통학구역()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학구역()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주소: () 50911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 105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지원과장)

     - 전화 및 팩스번호: 055-330-7661(팩스: 055-322-1910)

     - E-mail: harose2003@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TEL 055-330-7661, 담당자 하상미)로 문의 바랍니다.

. 의견서: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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