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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서식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09.07

※ 신청서 제출기한은 1일 이전까지보고서 제출기한은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입니다.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상황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 코로나19 단계 "관심"으로 신청 불가)

    

    ※ 학기 중 국외여행을 가는 경우, 체험학습 신청서와 함께 학생 국외여행 신고서(별도 게시글 참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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