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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교육지원청에서 공고한 내용을 전달하여 안내합니다.
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3조(취학의무),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작성등), 제17 조(취학의통지), 제27조(취학독려조치) 나.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19693(2021.11.23.) 2. 2022학년도부터 정부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취학통지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오니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신청 시 - 신청 사이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 기간: 2021.12.3.(금)∼2021.12.12.(일) - 신청 내용: 취학통지서 열람·발급(출력 및 PDF저장) ②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미신청 시 - 방법: 현행과 같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편, 우편안내 - 기간: 2021.12.13.(월)∼2021.12.20.(월) |
3. 예비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 소재·안전 확인: 대면이 원칙이나 지역·학교별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 운영 가능 - 대면 방식: 예비소집일 운영 기간 및 시간 연장, 접수 장소 및 시간 분산,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되 방역 지침 준수 - 비대면 방식: 온라인 예비소집 실시, 화상통화 또는 아동과 직접 통화,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증명서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 활용 |
4. 조기입학·입학연기·취학유예·면제 및 예비소집 참석 등에 관한 추가 안내사항(예시) 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행정사항 가. 각 학교별 홈페이지, 게시판, 현수막 등을 통해 예비소집 일시 및 운영 방법을 안 내하여 예비소집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나. 예비소집 미참여 학생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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