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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124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1. 취지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2학년도 취학업무(학생배치 및 학급편제)에 적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o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 첨부파일 참고 o 2022학년도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 지정(안) - 큰 학교의 과대·과밀학교 해소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만 주소 이전 없이 전·입학(일방향)이 가능한 학구제도임 - 광역통학구역 시행에 따른 통학편의 지원은 「통학차량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름
3. 예고기간 ○ 2021. 10. 15.(금) ~ 2021. 11. 5.(금) 4. 적용시기 ○ 2022학년도부터(2022년 3월 1일) 적용 ○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 시부터 적용 5. 통학구역(안)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5.(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학구역(안)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우) 50911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 105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지원과장) - 전화 및 팩스번호: 055-330-7661(팩스: 055-322-1910) - E-mail: harose2003@korea.kr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TEL 055-330-7661, 담당자 하상미)로 문의 바랍니다. 라. 의견서: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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