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68조에 따라 2022학년도 김해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을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