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사용에 대해 첨부파일과 같이 홍보 하고자 합니다.
- 홍보기간: 2021. 5. 7(금). ∼ 5.14(금)
첨부파일: 2021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근절 홍보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