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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2020.10.26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6조


2. 주요내용

  가. 통학 구역 조정에 따른 통학구역 결정

  나. 광역통학구역 지정


3. 예고기간 : 2020. 10. 26.(월) ~ 2020. 11. 16(월)


4. 의견제출방법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16.()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학구역(안)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주소: (우) 50911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 105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지원과장)

       - 전화 및 팩스번호: 055-330-7661(팩스: 055-322-1910)

       - E-mail: sss503@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TEL 055-330-7661,

         담당자 손용남)로 문의 바랍니다.

    . 의견서: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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