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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6조
2. 주요내용 가. 통학 구역 조정에 따른 통학구역 결정 나. 광역통학구역 지정
3. 예고기간 : 2020. 10. 26.(월) ~ 2020. 11. 16(월)
4. 의견제출방법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16.(월)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학구역(안)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우) 50911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 105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지원과장) - 전화 및 팩스번호: 055-330-7661(팩스: 055-322-1910) - E-mail: sss503@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TEL 055-330-7661, 담당자 손용남)로 문의 바랍니다. 마. 의견서: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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