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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 요강
작성자 *** 등록일 2020.10.06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129

 

 

2021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 요강

 

 

2021학년도 김해시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 자격

지원자는 김해시 관내에 거주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2020학년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그 이전 졸업자로서 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자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자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대안학교, 보호소년학교 교육과정이수자

- 학력인정유학자로서 외국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로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 인정자

. ·중등교육법 시행령96(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99(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해당자

 

2. 배정 원칙

중등교육법 시행령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컴퓨터 추첨 배정한다.

. 지원자가 고시에서 정한 중학교를 지원하는 경우 우선 배정한다.

. 중학구의 지원자는 출신초등학교가 속한 중학구의 중학교에 추첨 없이 배정한다.

. 학교군의 지원자는 출신초등학교가 속한 학교군의 중학교에 추첨 배정한다.

. 교육지원대상자는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한다.

. 특수교육대상자, 체육특기자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배정하고 지체장애자

(뇌병변장애 포함) 및 중증질환자는 서류 심사로 심의 후 배정한다.

  . 기타사유 교육지원대상자 중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지체부자유 장애 2급 이상의 형제·자매의 등·하교 보조역할을 하는 학생은 형제·자매가 재학하고 있는 중학교에 배정 희망 시 우선 배정하며, 2급 이상 장애 부 또는 모 봉양하는 학생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중학교 배정 희망 시 우선 배정한다.

. 다자녀 가정 학생은 202131일 현재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3명 이상인 경우

둘째이상 자녀인 경우: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내 희망학교에 우선배정

 

3.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일자

. 교부 및 접수기간 : 2020.10.20.() ~ 10.30.()

. 2020학년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출신초등학교에서 교부하고 접수한다.

. 2020학년도 이전 졸업자 및 기타 지원대상자는 김해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학사관리담당)에서 접수하고 특수교육대상자는 초등교육과(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체육특기자는 평생체육과(체육청소년담당)에서 접수 및 심사한다.

. 2012.4.1.이후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 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분리 배정하되,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배정원서는 동일인에 대해 이중으로 발급하지 않는다.

 

4. 제출 서류

. 배정원서 1,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1. (공통)

. 교육지원대상자는 관할 보훈지청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특수교육대상자, 체육특기자, 지체장애자(뇌병변장애 포함) 및 중증질환자는 별도

    소정의 심사서류

. 다자녀 가정 학생은 가족관계증명서 1

. 기타사유 교육지원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각 1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

. 대안학교, 보호소년학교 졸업자는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각 1

. 학력인정유학자로서 외국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로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는 별도 소정의 관련 서류

5. 추첨 배정 및 발표일

. 배정일 : 2021.1.7.()

. 홈페이지 배정 결과 공개 : 2021.1.7.()

. 배정통지서 교부: 2021. 1. 8.()

6. 입학자 등록 

. 기 간 : 2021.1.11.() ~ 1.15.()

. 등록처 : 배정된 중학교

7. 기타

. 교육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관내 중학교별 신입생 정원의 3% 범위에서 배정한다.

.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처리지침에 의하여 김해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진단·평가하여 해당학교에 배정한다.

. 지체장애자(뇌병변장애 포함) 및 중증질환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군내의 학교중 통학이 용이한 거주지 인접 중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 체육특기자는 경상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교육규칙이 정한 대상자에 대하여 관내 중학교별 신입생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심사를 거쳐 배정한다.

. 기타 상세한 내용 문의는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학사관리담당

    (330-9666,9665)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5.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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