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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모든 초등학생 자녀의 가정에 아동특별돌봄지원(현금 계좌이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 받으실 계좌를 아래 첨부파일 양식에 작성하시어 제출 바랍니다.
1. 지급대상 및 지원액(예정) :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2. 지급방법 :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3. 신청서 제출기간 : 2020.9.17.(목) 13시까지 4. 신청서 제출처 : 각 반 담임선생님(학생편(등교하는 학생에 한함) 또는 사진 전송) ※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전자금용거래법 제22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합니다. ※ 국회 예산 확정 전에 신속한 계좌 입금을 위한 사전조사로 지원사항 등이 차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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