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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의심증상 있으면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가격리 및 등교중지 됩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설사, 미각 및 후각 마비 등)
2.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을 시 선별진료소 연락,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등교개학 전) 보건소(☎330-4481)문의 후 조치 -(등교개학 후)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 또는 진단검사
※ 예시 1: 등교중지 의심증상자는 선별진료소 방문, 의사 진료결과에 따라 등교가능. 무조건 진담검사 받아야하는 것이 아님. (의사소견상 코로나 의심이 아닌 경우, 진단검사비 유료) ※ 예시 2, 선별진료소 진료만 한 경우, 진료·처방영수증 등으로 출결인정 가능 ※ (참고)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시, 진료비(유료)·검사비(무료) 구 분 | 기관명 | 소재지 | 대표전화번호 | 1 | 김해중앙병원 | 분성로 94-8 (외동) | 055-330-6007 | 2 | 조은금강병원 | 김해대로 1814-37 (삼계동) | 055-330-0300 | 3 | 갑을장유병원 | 장유로 167-13 (부곡동) | 055-310-6114 |
3. 선별진료기관에서 진료보신 후 진행상황을 담임선생님께 전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등교중지기간은 선별진료소 진료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양성인 경우: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2) 음성인 경우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통지받은 자가격리 기간동안 등교중지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아니지만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 후 호전되면 등교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아니면서 증상이 없는 경우 등교 가능
5. 등교중지 기간동안 가정 내에서 건강상태를 가정 내 건강상태 기록지에 작성하여 등교시 제출합니다.
붙임 1. 등교중지안내문 및 가정내 건강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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