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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0.05.22

1. 관련: (긴급) 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민주시민교육과-6815(2020.05.21.)


※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관련된 학교규칙(교외체험학습기간) 개정 내용

1. 기존 연간 15일이내 허용에서 34일로 변경됨.


2. 신청서 제출기한은 3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7일 이내까지 제출(변경사항 없음)


3.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확인 후 실시해야함.(변경사항 없음)


4.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학습(가정학습)만 원하실 경우 '가정학습'으로 체크함.

예: ▷ 가정학습(  ▷가족동반여행( )  ▷ ·인척 방문( )  ▷ 답사.견학 활동( )   ▷체험활동( )   ▷기타( )


 


붙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관련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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