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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긴급) 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민주시민교육과-6815(2020.05.21.)
※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관련된 학교규칙(교외체험학습기간) 개정 내용 1. 기존 연간 15일이내 허용에서 34일로 변경됨.
2. 신청서 제출기한은 3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7일 이내까지 제출(변경사항 없음)
3.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확인 후 실시해야함.(변경사항 없음)
4.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학습(가정학습)만 원하실 경우 '가정학습'으로 체크함. 예: ▷ 가정학습( ○ ) ▷가족동반여행( ) ▷ 친·인척 방문( ) ▷ 답사.견학 활동( ) ▷체험활동( ) ▷기타( )
붙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관련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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