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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출결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결석 시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참고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석신고서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학교종이앱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의 경우, 병명과 격리 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진료 확인서 등)를 제출해주시고 증빙서류에 명시된 격리 기간만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어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검사일, 검사결과 등 세부내용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면 검사 당일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결석의 종류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안내> 결석 종류 | 증빙서류 | 질병결석 (2일 이내) | ① 담임확인서와 결석신고서 | 질병결석 (3일 이상) | ① 담임확인서와 결석신고서 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서류) | 출석인정 결석 |
세부내용 | 증빙서류 | 법정 감염병 | ① 담임확인서와 결석신고서 ② 감염병 증빙서류 (의사 소견서 등 병명과 진료 기간이 기록된 서류) *증빙서류에 명시된 진료 기간만 출석으로 인정 | 교외체험학습 (연간 15일 이내 허가) | ①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1일전 제출) ②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7일 이내 제출) *방학 중 국외여행시에만 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 제출 | 경조사 |
구분 | 대상 | 일수 | 증빙서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청첩장(사본) | 입양 | 학생 본인 | 20 | 입양관계증명서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사망진단서 | 부모의 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① 담임확인서와 결석신고서 ② 경조사 참석 확인서 ③ 해당 경조사 증빙서류 |
| 미인정결석 | ① 담임확인서와 결석신고서 ② 학부모 의견서 *질병결석, 출석인정 결석 외 모든 결석에 해당되며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 시에도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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