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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출결 증빙서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3.06

2026학년도 출결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결석 시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참고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석신고서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학교종이앱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의 경우, 병명과 격리 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진료 확인서 등)를 제출해주시고 증빙서류에 명시된 격리 기간만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어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검사일, 검사결과 등 세부내용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면 검사 당일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결석의 종류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안내>

결석 종류

증빙서류

질병결석

(2일 이내)

① 담임확인서와 결석신고서

질병결석

(3일 이상)

① 담임확인서와 결석신고서

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서류)

출석인정

결석


세부내용

증빙서류

법정 감염병

① 담임확인서와 결석신고서

② 감염병 증빙서류

 (의사 소견서 등 병명과 진료 기간이 기록된 서류)

*증빙서류에 명시된 진료 기간만 출석으로 인정

교외체험학습

(연간 15일 이내 허가)

①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1일전 제출)

②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7일 이내 제출)

*방학 중 국외여행시에만 학생 국외여행(체험신고서 제출

경조사


구분

대상

일수

증빙서류

결혼

형제자매

1

청첩장(사본)

입양

학생 본인

20

입양관계증명서

사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사망진단서

부모의 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① 담임확인서와 결석신고서

② 경조사 참석 확인서

③ 해당 경조사 증빙서류

미인정결석

① 담임확인서와 결석신고서

② 학부모 의견서

*질병결석출석인정 결석 외 모든 결석에 해당되며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 시에도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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