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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1학년 학생 대상으로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취학 전 예방접종’ 내역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귀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 중 미완료 항목이 있어 안내하며, 미완료된 항목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접종 완료를 권장합니다. 학교 제출 서류는 4월 27일(월)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학전 예방접종 전산 미등록 학생만 안내장 배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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